기초수급자 재산한도 검색해보신 분들, 솔직히 말해서 더 헷갈리셨을 겁니다. 어디는 “재산 1억 넘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디는 “집 있어도 된다” 그러고, 또 어떤 글은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 그러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 기초수급자는 재산을 단순 금액으로 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이 아니라,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 버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즉, 재산이 있어도 바로 탈락이 아니라 👉 그 재산을 “소득처럼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 있어도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눠서 보나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를 볼 때 재산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나눕니다. 주거용 재산 집, 아파트, 전세보증금 같은 겁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데,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재산 주거 목적이 아닌 토지, 건물, 회원권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공제 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CMA 같은 금융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라 비교적 엄격하게 봅니다. 자동차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자동차는 재산 중에서도 소득환산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이 높으면 불리해집니다. 기본재산공제라는 게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바로 기본재산공제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 계산에 넣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살라고 인정해주는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보면 서울은 약 9천만 원대 경기도는 8천만 원대 광역시는 7천만 원대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대 이 ...